우리 사이트도 접근성 의무 대상인가 —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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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소개

웹 접근성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지, 실제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외주 계약서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를 발주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접근성 이야기를 꺼내면 대개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요."

절반만 맞습니다. 공공기관에 더 강한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아무 의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최소선을 지키는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근거인가#

한국에서 웹 접근성의 근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법은 재화·용역·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둡니다. 웹사이트와 앱은 여기서 말하는 정보 제공 수단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이 의무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령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의료기관·교육기관·복지시설을 비롯한 여러 민간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차별 진정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②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국가표준으로, 국제 표준인 WCAG를 한국 상황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법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게 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인가#

정확한 판단은 법률 자문의 영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대상이 명확한 쪽

  •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업
  •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발주처가 요구합니다)

대상 여부가 갈리는 쪽

  • 일반 기업 홈페이지
  • 소규모 쇼핑몰
  • 개인 사업자 사이트

두 번째 그룹이라도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적용 범위와 정도가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대개 소송이 아니라 다른 경로입니다.

  • 공공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접근성 요건을 못 맞춰서 탈락
  • 대기업 협력사 심사에서 지적
  • 이용자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 앱 스토어 심사에서 접근성 관련 반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순간에 급하게 고쳐야 하고, 그때 비용이 몇 배로 붙습니다.

최소선은 생각보다 짧다#

전체 지침은 항목이 많지만, 처음 만들 때 챙기면 거의 공짜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①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모든 의미 있는 이미지에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화면을 못 보는 사용자는 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듣습니다.

장식용 이미지는 오히려 비워 두는 게 맞습니다. 모든 이미지에 무조건 설명을 넣으면 소음이 됩니다.

이건 검색 노출에도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상세페이지를 이미지로 만들면 검색에 안 잡힌다에서 다룬 문제와 뿌리가 같습니다.

②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

연한 회색 글씨가 흰 배경에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지침은 본문 기준 4.5:1 이상의 대비를 요구합니다.

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 만든 뒤에 색을 바꾸면 전체 톤이 무너집니다. 무료 대비 검사 도구가 많으니 시안을 받았을 때 한 번 넣어 보세요.

③ 키보드만으로 조작 가능

마우스 없이 Tab 키로 모든 메뉴와 버튼에 갈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 "지금 여기" 표시(포커스 테두리)를 디자인상 지저분하다고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없애면 안 됩니다.

확인 방법: 마우스를 치우고 Tab 키만으로 메인 → 메뉴 → 문의 폼 → 전송까지 가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④ 폼 입력창에 레이블

입력창 안에만 "이름"이라고 흐리게 적혀 있고 별도 레이블이 없으면, 화면 낭독기가 그 칸이 뭘 위한 건지 읽어 주지 못합니다. 입력을 시작하면 안내 문구가 사라져서 비장애인에게도 불편합니다.

⑤ 영상에 자막

영상을 쓴다면 자막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자동 자막 도구가 정확도가 높아서 검수만 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이 다섯 개는 개발 과정에서 챙기면 추가 공수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고치면 화면을 다시 짜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장#

외주로 만든다면 이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큽니다.

접근성 결과물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의 A 등급 항목을 충족한다. 검수 시 도구 검사 결과와 키보드 조작 확인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등급을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표현은 검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업이거나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웹 접근성 품질인증(WA 인증) 취득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에는 심사 비용과 기간이 별도로 들어가니, 정말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 없는 인증을 요건에 넣으면 견적만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사이트를 5분에 점검하기#

만들어 둔 사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검사 — 크롬 개발자도구(F12) → Lighthouse → Accessibility 항목 실행. 점수와 문제 목록이 나옵니다
  2. 키보드 — 마우스 없이 Tab으로 주요 흐름 한 바퀴
  3. 확대 — 브라우저를 200%로 확대했을 때 글자가 잘리거나 겹치지 않는지
  4. 이미지 끄기 — 이미지가 안 뜨는 상태에서 무슨 페이지인지 알 수 있는지

자동 검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기계가 잡는 건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고, 대체 텍스트가 "이미지1"처럼 무의미하게 들어가 있어도 통과합니다. 그래도 시작점으로는 충분합니다.

정리#

  • 접근성은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 제공 의무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대개 소송이 아니라 입찰·협력사 심사·진정입니다.
  • 처음부터 챙기면 다섯 개 항목이 거의 공짜입니다. 나중에 고치면 비쌉니다.
  • 계약서에 등급을 숫자로 적으세요. "고려한다"는 검수 기준이 아닙니다.
  • 지금 F12 → Lighthouse로 5분 만에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지키면 결과적으로 나이 든 이용자, 작은 화면, 느린 네트워크에서도 편해집니다. 대상 인원이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 KWCAG 2.2 원문의 A 등급 항목을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항목 수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 새 사이트에서 걸리는 것은 대체 텍스트·대비·키보드·레이블 네 갈래에 몰려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두고 있고, 웹사이트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대상이 명확하며, 소규모 사업자도 차별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선은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성을 지키면 개발비가 많이 오르나요?
처음부터 반영하면 증가폭이 작습니다. 대체 텍스트·명도 대비·키보드 조작·폼 레이블 같은 기본 항목은 개발 과정에서 챙기면 추가 공수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다 만든 뒤에 고치면 화면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가 생겨 비용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