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쓰이면서 가장 자주 무력한 문장이 **"본 계약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한다"**입니다. 이 한 줄이 무력한 이유는 웹사이트가 단일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출물은 소스코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디자인 시안(미술저작물), 사진, 폰트 파일, 원고, 그리고 애초에 제작사도 소유하지 않은 제3자 자산이 섞인 권리 다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는 이 추정이 반대로 적용됩니다. 즉 같은 계약서 한 줄이 코드에는 유리하게, 디자인과 사진에는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사이트를 나중에 개편하려 할 때 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 글은 웹사이트 산출물을 **권리 다발(bundle of rights)**로 모델링한 뒤, 발주자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일곱 조항 — 귀속, 제3자 권리 보증, 검수, 하자담보, 범위 변경, 대금, 해지 — 을 각각 조문·판례 근거와 함께 분석합니다. 각 조항에 대해 안전한 문장과 위험한 문장을 대조하고, 마지막에 위험도와 협상 난이도로 정리한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제시합니다.
면책: 본 글은 실무 참고용 분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1. 서론
1.1 왜 계약서 단계에서 갈리는가
외주 개발에서 발주자가 겪는 사고는 대부분 제작 중이 아니라 제작이 끝난 뒤에 나타납니다. 다른 업체에 개편을 맡기려는데 원본을 못 받고, 사진을 다른 매체에 쓰려는데 라이선스가 제작사 명의이며, 고쳐 달라고 했더니 유지보수 계약을 새로 맺자고 합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제작 품질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사이트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트에 대해 발주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1.2 기여
- 웹사이트 산출물을 구성요소별 권리 다발로 모델링하고, 각 요소에 적용되는 추정 규칙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조문 근거로 보입니다.
- 발주자 관점의 일곱 조항을 위험 순으로 분석하고, 각각에 대해 안전/위험 문장을 대조합니다.
- 조항별 위험도 × 협상 난이도 매트릭스로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모든 조항을 다 얻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3 다루지 않는 범위
공공 조달 계약(국가계약법령 적용), 지분·투자가 얽힌 공동개발, 해외 사업자와의 준거법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은 국내 민간 기업이 국내 제작사에 웹사이트 제작을 도급하는 통상적인 계약입니다.
2. 법적 배경
2.1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이다
웹사이트 제작 계약은 통상 도급계약(민법 제664조 이하)으로 다뤄집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완성된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 결정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도급이면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제671조) 규정이 따라오고, 여기에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2.2 민법 제670조 — 1년이라는 시계
민법 제670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합니다.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종료한 날부터 셉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산점입니다. 판례는 기계를 제작·설치한 뒤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거치는 사안에서, 기산점을 설치한 날이 아니라 시운전과 성능검사가 끝난 날로 보았습니다. 웹사이트에 대응시키면 서버에 올린 날이 아니라 검수가 완료된 날이 기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3절과 4절을 연결합니다. 검수 조항이 하자담보 기간의 시작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검수를 흐리게 써 두면 하자 기간도 흐려집니다.
2.3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방향이 반대인 두 추정
본 글의 핵심 조문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제22조)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무엇인지가 웹사이트에서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원본을 고쳐서 새 버전을 만드는 권리입니다. 개편, 리뉴얼, 다른 용도로의 변형이 전부 여기 걸립니다.
| 산출물 구성요소 | 저작물 유형 | 특약 없을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 |
|---|---|---|
| 소스코드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양도된 것으로 추정 |
| 폰트 파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판례) | 프로그램에 준함 (단, 대개 제3자 소유) |
| 디자인 시안·이미지 | 미술·응용미술저작물 |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 사진 | 사진저작물 |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 원고·카피 | 어문저작물 |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같은 계약서, 같은 한 줄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코드는 고쳐 쓸 수 있는데 디자인은 못 고치는 상태가 기본값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이트 개편에서 실제로 손대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 기본값은 발주자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폰트에 관한 판례 메모: 대법원은 글자체(서체 도안) 자체의 저작물성은 부정하면서, 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그래서 "글꼴 모양은 자유"라는 통념과 달리, 폰트 파일을 웹서버에 올려 쓰는 행위는 라이선스 문제가 됩니다. 제작사가 자기 계정으로 산 폰트를 발주자 서버에 올려 두고 떠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2.4 표준계약서라는 기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마련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 간 2종, 사업자 간 4종(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상용SW 공급구축, 상용SW 유지관리)으로 구성됩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이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입찰 기술성평가에 가점(최대 5점)이 주어집니다.
민간 계약에 이를 그대로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에서 기준점으로 쓰기에 유용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왜 다른가"라는 질문은,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공표된 기준과의 대조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5 하도급법은 대개 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흔한 오해를 하나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대금 지급 기한 같은 보호 규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이 제작사에 직접 발주하는 관계는 통상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국면은 따로 있습니다. 제작사가 다시 프리랜서나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때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이 사실이 갖는 의미는, 하도급법에 기대지 말고 필요한 보호를 계약서 본문에 직접 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분석 프레임: 산출물을 다발로 본다
세 갈래를 나누는 이유는 각각 필요한 계약 문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A(제작사 창작물): 귀속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명시하면 됩니다. 제작사가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넘길 수 있습니다.
- B(제3자 자산): 제작사가 넘길 수 없습니다. 자기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필요한 것은 귀속 조항이 아니라 보증 조항입니다. "이 사이트에 쓰인 제3자 자산은 발주자의 사용 목적에 유효한 라이선스가 확보되어 있다"는 진술과, 그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의무.
- C(발주자 제공물): 발주자 권리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작사가 이를 자기 포트폴리오나 다른 고객 작업에 재사용하는 범위를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A에만 신경 쓰는 계약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는 B에서 더 자주 납니다.
4. 일곱 조항 분석
조항 1. 지식재산권 귀속
목적: 완성된 산출물에 대해 발주자가 사용·수정·재배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합니다.
위험한 문장
"본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대금 완납 시 갑에게 귀속한다."
무엇이 위험한가. 첫째, 2차적저작물작성권 언급이 없습니다. 2.3절에서 본 대로 디자인·사진·원고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결과물"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최종 산출 파일만인지, 중간 시안과 원본 파일도 포함인지. 셋째, 제3자 자산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다루지 않습니다.
안전한 문장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창작한 산출물(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촬영물, 원고 및 그 중간 산출물을 포함한다)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대금 완납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양도된다. 이 양도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 제작사는 산출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발주자의 사용에 대하여 행사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중간 산출물 포함, 2차적저작물작성권 명시, 저작인격권 불행사 합의.
마지막 항목을 부연합니다.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전부 양도"를 써도 남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발주자가 디자인을 고쳤을 때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없애려면 불행사 합의를 별도로 두는 것이 통상의 방식입니다.
협상 현실: 제작사가 흔히 요청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게재권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요구이므로, 귀속을 온전히 받는 대신 "제작사는 본 산출물을 자사 포트폴리오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제외한다" 정도로 맞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항 2. 제3자 권리 보증과 자산 목록
목적: 넘길 수 없는 자산에 대해 책임 소재를 정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이트 오픈 6개월 뒤 스톡 이미지 회사나 폰트 회사에서 경고장이 옵니다. 수신인은 사이트 운영자, 즉 발주자입니다. 제작사가 잘못 샀더라도 화면에 띄우고 있는 것은 발주자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문장
"제작사는 산출물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톡 이미지·영상, 폰트, 유료 테마·플러그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용 목적과 범위에 유효한 라이선스가 확보되어 있음을 보증한다. 제작사는 검수 시 제3자 자산 목록(자산명, 출처, 라이선스 종류, 유효기간, 명의)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3자 권리 침해로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이를 배상한다."
목록 제출 의무가 보증 문구보다 실질적으로 강력합니다. 보증은 사고 후에 다투는 근거이지만, 목록은 사고를 미리 발견하게 합니다. 목록을 만들다 보면 라이선스가 제작사 개인 명의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인할 세 가지
| 자산 | 자주 나는 사고 | 확인 문구 |
|---|---|---|
| 폰트 | 제작사 계정 라이선스를 발주자 서버에 배포 | 웹폰트 사용 허용 여부, 명의, 페이지뷰 상한 |
| 스톡 이미지 | 개인·비상업 라이선스를 상업 사이트에 사용 | 상업적 사용, 웹 게재 범위, 인물 초상 동의 |
| 오픈소스 |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혼입 | 라이선스 종류와 소스 공개 의무 유무 |
조항 3. 검수 기준과 검수 완료 간주
목적: "완성"의 정의를 확정하고,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을 만듭니다.
위험한 문장
"갑은 납품 후 7일 이내에 검수하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간주 조항 자체는 정상입니다. 제작사에게도 종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은 검수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검수는 취향 다툼이 되고, 취향 다툼은 7일 안에 끝나지 않으며, 끝나지 않은 채로 간주 조항이 발동합니다.
안전한 구조
"검수 기준은 별첨 요구사항정의서에 기재된 기능 목록 및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① 별첨 기능 목록 전 항목의 동작 ② 지정 브라우저·기기 목록에서의 정상 표시 ③ 관리자 기능으로 지정 데이터의 등록·수정·삭제 가능 ④ 문의 전송 시 지정 수신처 도달 확인. 발주자는 납품 후 10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서면 통지하며, 기준 미충족 항목을 특정하여 재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핵심은 별첨을 계약서 본문에 묶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정의서가 계약의 일부가 되면, 검수는 "마음에 드는가"가 아니라 "목록의 항목이 동작하는가"가 됩니다. 요구사항을 문서로 만드는 절차 자체는 요구사항이 정리가 안 될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항 4.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그 정의
목적: 오픈 후 발견되는 결함을 누가 무상으로 고치는지 정합니다.
민법 제670조의 기본값은 인도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실무 계약서는 이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단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발주자로서는 적어도 이 단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자"의 정의입니다. 기간보다 정의에서 다툼이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 상황 | 하자(무상)인가 | 유지보수·추가개발(유상)인가 |
|---|---|---|
| 요구사항 목록의 기능이 동작하지 않음 | ✅ 하자 | |
| 특정 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깨짐(지정 목록 내) | ✅ 하자 | |
| 지정 목록에 없던 기기에서 깨짐 | ⬜ 협의 대상 | |
| 새 기능 추가 요청 | ✅ 추가개발 | |
|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연동 중단 | ⬜ 사전 합의 필요 | |
| 서버·도메인 만료로 인한 중단 | ✅ 운영 영역 |
권장 문장
"하자란 별첨 요구사항정의서에 기재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작사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기간] 동안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요구사항정의서에 없는 기능의 추가,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임의 수정으로 발생한 오류,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에 따른 대응은 하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협의한다."
마지막 문장은 발주자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넣는 편이 낫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제작사는 기간을 짧게 잡는 것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간을 길게 받는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오픈 이후의 월 단위 범위를 문장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월 얼마가 정상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조항 5. 범위 변경 절차
목적: 제작 중 요청이 늘어날 때의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무상 수정 3회" 같은 횟수 제한입니다. 이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나쁩니다. 1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정의되지 않아 "이건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다투게 되고, 발주자는 횟수를 아끼려고 피드백을 뭉쳐서 늦게 주며, 그 지연이 일정을 밀어냅니다.
대안은 횟수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요구사항정의서에 없는 사항의 추가·변경은 변경요청서로 제출한다. 제작사는 5영업일 이내에 소요 공수, 추가 비용, 일정 영향을 서면으로 회신하며, 발주자의 서면 승인 후 착수한다. 승인 전까지 기존 일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별첨 요구사항의 명백한 오기·누락 보완은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구조의 장점은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변경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것은 그 대가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제작사는 "그건 추가입니다"라고 말하기 쉬워지고, 발주자는 추가 비용을 알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항 6. 대금 분할과 지급 조건
목적: 지급 시점을 작업 진척과 연동시킵니다.
| 방식 | 구조 | 발주자 위험 |
|---|---|---|
| 선급 100% | 착수 시 전액 | 매우 높음 |
| 5:5 | 착수 50 / 완료 50 | 중간 |
| 3:4:3 | 착수 30 / 중간산출물 40 / 검수완료 30 | 낮음 |
| 2:3:3:2 | 착수 / 설계승인 / 개발완료 / 검수완료 | 낮음, 관리 부담 증가 |
핵심은 잔금이 "납품"이 아니라 "검수 완료"에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품에 걸려 있으면 제작사는 서버에 올리는 시점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뒤의 수정은 협상 대상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것: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지급일의 관계, 지연 시 이자, 그리고 각 회차 지급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중간 대금은 디자인 시안 승인 시"처럼 검증 가능한 사건에 연결하십시오.
조항 7. 해지와 산출물·계정 반환
목적: 관계가 중단될 때 무엇이 발주자에게 남는지 정합니다.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제작사 사정, 발주자 사정, 상호 불만족. 이때 아무 규정이 없으면 그 시점까지의 산출물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집니다.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작사는 해지일까지 완성된 산출물과 그 원본 파일, 소스코드, 접속 정보 일체를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발주자는 기성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다. 제작 과정에서 제작사가 발주자를 위해 개설·취득한 도메인, 호스팅, 외부 서비스 계정은 발주자 명의로 이전한다."
마지막 문장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명의 문제는 계약 종료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야 합니다. 제작사 명의로 개설된 도메인과 서비스 계정을 나중에 되찾는 과정이 어떤지는 홈페이지를 넘겨받을 때 내 손에 남아야 하는 것에 인수 목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우선순위 매트릭스
일곱 조항을 모두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발주에서는 제작사의 표준 계약서를 크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도와 협상 난이도로 우선순위를 나눕니다.
| 조항 | 사고 시 손해 | 협상 난이도 | 우선순위 |
|---|---|---|---|
| 1. 귀속 + 2차적저작물작성권 | 매우 큼 (개편 불가) | 낮음 | 1순위 |
| 7. 계정 명의와 반환 | 매우 큼 (사이트 통제 상실) | 낮음 | 1순위 |
| 2. 제3자 권리 보증·목록 | 큼 (경고장·배상) | 중간 | 2순위 |
| 3. 검수 기준 별첨 | 큼 (완성 정의 실종) | 중간 | 2순위 |
| 4. 하자 정의와 기간 | 중간 | 중간 | 3순위 |
| 6. 대금 분할 | 중간 | 낮음 | 3순위 |
| 5. 변경 절차 | 중간 (일정·비용 팽창) | 높음 | 4순위 |
1순위 두 개는 문장 몇 개를 추가하는 일이고 제작사에게 실질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을 때의 손해는 가장 큽니다. 협상 자원이 제한적이라면 여기부터 쓰십시오.
6. 한계
- 판례 인용의 사정거리. 본 글이 인용한 판례는 서체 파일의 저작물성 등 특정 쟁점에 대한 것으로, 개별 계약 분쟁의 결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임의규정과 특약의 우선. 민법 제670조를 포함해 본 글이 다룬 상당수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쓰인 문장이 법정 기본값을 이깁니다. 이 글의 목적도 결국 "무엇을 써 넣을 것인가"입니다.
- 추정의 성격.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추정 규정이므로 반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증 부담을 지는 쪽이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협상력의 비대칭. 소액 발주에서는 제작사가 계약서 수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의 차선은 최소한 무엇이 없는 상태인지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7. 결론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를 읽을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저작권 조항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를 다른 업체에 맡겨 고치려 할 때, 이 문장들로 가능한가"**입니다.
이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일곱 조항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조항 1은 고칠 권리를, 조항 2는 고칠 때 딸려 오는 남의 자산을, 조항 3과 4는 무엇이 완성이고 무엇이 결함인지를, 조항 5는 고치는 과정의 비용을, 조항 6은 지급의 지렛대를, 조항 7은 관계가 끊길 때의 최소 보장을 다룹니다. 전부 같은 질문의 다른 각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계약 전에 던져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픈 이후에 던지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협상이 되고, 그때는 지렛대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업체를 고르는 단계의 확인 항목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 고르는 법에, 견적서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규화하는 절차는 같은 요구사항인데 견적이 세 배로 갈리는 이유에 있습니다. 범위를 먼저 잡아 보려면 외주 개발 비용 계산기를 써 보셔도 됩니다.
부록.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 조항 1 — 귀속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문구가 있는가
□ 중간 산출물·원본 파일이 범위에 포함되는가
□ 저작인격권 불행사 합의가 있는가
□ 귀속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가 (통상 대금 완납 시)
□ 조항 2 — 제3자 권리
□ 라이선스 보증 문구가 있는가
□ 자산 목록 제출 의무가 있는가
□ 침해 시 배상 주체가 제작사로 되어 있는가
□ 폰트 웹 사용 허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조항 3 — 검수
□ 요구사항정의서가 계약 별첨으로 붙어 있는가
□ 검수 기준이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가
□ 검수 기간과 간주 조항이 균형 있는가
□ 지정 브라우저·기기 목록이 있는가
□ 조항 4 — 하자
□ "하자"의 정의가 요구사항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 기간의 기산점이 검수 완료일인가
□ 하자와 추가개발의 경계가 예시로 적혀 있는가
□ 조항 5 — 변경
□ 횟수가 아니라 절차로 되어 있는가
□ 비용·일정 영향 회신 기한이 있는가
□ 승인 전 일정 불변 원칙이 있는가
□ 조항 6 — 대금
□ 잔금이 "검수 완료"에 걸려 있는가
□ 각 회차의 전제 조건이 검증 가능한가
□ 조항 7 — 해지
□ 기성 산출물 인도 의무가 있는가
□ 계정·도메인 명의 이전 의무가 있는가
□ 인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