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웹사이트 견적서에서 "텍스트 및 이미지는 고객사 제공" 또는 **"콘텐츠 별도"**라고 적힌 한 줄은, 실무적으로는 프로젝트 전체 공수의 상당 부분을 계약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이 문장이 아무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본 글은 두 가지를 분리해 다룹니다. 첫째는 물량입니다. 페이지 수를 자산 요구량으로 환산하는 산정식을 제시합니다. 20페이지 규모 기업 사이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만 약 2만3만 자, 작성·검수 공수 4090시간 수준이 나옵니다. 이 공수는 사라지지 않고, 발주자 조직 내부의 누군가에게 그대로 갑니다.
둘째는 권리입니다. 콘텐츠 자산은 저작권 지위가 서로 다릅니다. 폰트는 글자체 자체와 폰트 파일의 지위가 갈리고(대법원은 서체 도안의 저작물성은 부정하면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 스톡 이미지는 라이선스 명의와 사용 범위가 문제되며,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셋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발주자에게 위험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대장(臺帳) 형태로 관리하는 양식과, 항목별 권리를 4문항으로 판정하는 결정 절차를 제시합니다.
면책: 본 글은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라이선스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1. 서론
1.1 이 항목이 자주 빠지는 이유
견적서를 비교할 때 발주자가 보는 것은 페이지 수, 기능 목록, 개발 기간입니다. 콘텐츠는 비교 항목이 아니라 전제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 소개는 우리가 쓰겠지"라는 감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 전제가 두 번 깨집니다.
첫 번째 파열은 물량에서 옵니다. 회사 소개 문구를 쓰는 일은 막상 앉으면 오래 걸리고,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른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완성된 화면에 "여기에 들어갈 문구"라는 자리만 남은 채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두 번째 파열은 권리에서 옵니다. 급하게 채운 사진과 폰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픈 6개월 뒤 경고장을 받는 쪽은 사이트를 운영 중인 발주자입니다.
1.2 기여
- 콘텐츠 자산을 물량으로 환산하는 산정식을 제시합니다. "별도"라는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자산 유형별 법적 지위를 조문·판례·정부 안내서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자산 하나를 두고 던지는 4문항 판정 절차와 자산 대장 양식을 제시합니다.
1.3 수치에 관한 주의
3절의 물량 수치는 명시된 가정에서 유도한 산정 모델이며 시장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 사이트의 페이지 구성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읽으십시오.
2. 자산 분류와 기본 귀속
2.1 다섯 종류
| 자산 | 예 | 통상 제작 주체 | 미제공 시 결과 |
|---|---|---|---|
| 원고 | 회사 소개, 서비스 설명, 인사말 | 발주자 | 디자인 검토 불가 |
| 브랜드 자산 | 로고 원본, 색상 규정, 서체 | 발주자 | 디자인 착수 지연 |
| 사진·영상 | 제품, 공간, 인물, 시공 사례 | 발주자 또는 촬영 외주 | 스톡으로 대체 → 차별성 상실 |
| 보조 이미지 | 아이콘, 일러스트, 배경 | 제작사 | — |
| 자료성 콘텐츠 | 카탈로그 PDF, 사양표, 인증서 | 발주자 | 해당 페이지 미완성 |
주목할 점은 다섯 중 넷이 발주자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서에서 금액이 붙는 것은 대개 네 번째 줄 하나입니다.
2.2 "제공"이라는 단어의 모호함
계약서에 "원고는 고객사가 제공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다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분량: 페이지당 몇 자인가
- 형식: 최종 교열된 완성 문장인가, 요점 메모인가
- 시점: 언제까지인가
- 수정: 디자인에 얹은 뒤 길이가 안 맞으면 누가 고치는가
- 미제공 시: 프로젝트를 멈추는가, 임시 문구로 진행하는가
다섯 항목이 비어 있으면 전부 분쟁 소재가 됩니다. 특히 네 번째가 잦습니다. 디자인은 300자를 가정하고 만들어졌는데 원고가 900자로 오면, 그건 원고 문제인가 디자인 문제인가.
3. 물량 산정 모델
3.1 산정식
원고 총량(자) = Σ 페이지별 (섹션 수 × 섹션당 평균 분량)
원고 공수(시간) = 원고 총량 ÷ 시간당 산출량 + 검수 시간
사진 필요 수 = Σ 페이지별 이미지 슬롯 수 × (1 + 예비율)
3.2 가정
- 기업 소개형 사이트 20페이지 (메인 1, 회사소개 4, 서비스 6, 사례 5, 문의·정책 4)
- 페이지당 평균 섹션 4개, 섹션당 평균 300자
- 작성 산출량: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 기준 시간당 300~600자 (자료 조사와 문장 다듬기 포함)
- 검수: 작성 공수의 30%
- 이미지 예비율 30% (선별 과정에서 탈락분)
3.3 계산
원고
원고 총량 = 20페이지 × 4섹션 × 300자 = 24,000자
작성 공수 = 24,000 ÷ 300~600 = 40~80시간
검수 공수 = 12~24시간
────────────────────────────────
합계 = 52~104시간 (영업일 환산 6.5~13일, 하루 8시간 전업 기준)
실무에서는 전업으로 붙지 못합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루 12시간씩 쓴다면 520주가 걸립니다. 이 값이 제작 일정(통상 8~12주)과 겹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원고 준비는 제작과 병렬로 돌아가야 하는 별도 프로젝트입니다.
사진
이미지 슬롯 = 20페이지 × 평균 5슬롯 = 100장
필요 촬영·확보량 = 100 × 1.3 = 130장
130장을 전부 새로 찍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보유 자산 + 촬영 + 스톡의 조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 비율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마감에 몰려 전부 스톡으로 채워지고, 그 결과 사이트는 경쟁사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3.4 비용으로 환산하기
금액은 조달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시세표가 아니라 자기 상황에 대입할 계산 틀입니다.
| 조달 방식 | 계산 방법 | 숨은 비용 |
|---|---|---|
| 내부 인력 | 담당자 시급 × 52~104시간 | 그 시간에 못 한 본업 |
| 외부 카피라이터 | 페이지당 단가 × 20 | 우리 사업 이해에 드는 설명 시간 |
| 제작사 포함 | 견적 추가분 | 우리가 자료를 주는 시간은 여전히 필요 |
| AI 초안 + 내부 교정 | 교정 공수 × 시급 | 4절의 권리 문제 |
어느 경로를 택하든 발주자 시간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기 때문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이 시간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총소유비용 관점의 비교가 어긋납니다. 구축비 외 항목을 함께 보는 방법은 외주 개발의 총소유비용에서 다뤘습니다.
4. 자산별 법적 지위
여기서부터가 물량과 별개인 두 번째 축입니다.
4.1 폰트 — 글자체와 폰트 파일은 다르다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글자체(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그러나 그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 만든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서체 파일이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실무적 함의
가장 흔한 사고 형태: 제작사가 자기 계정으로 구매한 웹폰트를 발주자 서버에 올려 두고 프로젝트를 종료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작사의 권리가 아닌 것은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상태는 발주자가 무단 사용 중인 상태가 됩니다.
확인 항목: 폰트 이름, 라이선스 종류(웹폰트 허용 여부), 명의, 페이지뷰·도메인 수 상한, 유효기간.
4.2 스톡 이미지 — 라이선스는 사용 방식별로 갈린다
무료 사이트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해야 할 축은 최소 네 개입니다.
| 축 | 질문 | 걸리기 쉬운 상황 |
|---|---|---|
| 상업성 |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는가 | "개인·비상업용 무료" 표기를 놓침 |
| 매체 | 웹 게재 외에 인쇄·광고에도 쓰는가 | 사이트용으로 받아 브로슈어에 전용 |
| 인물 | 초상 사용 동의(모델 릴리스)가 있는가 | 인물 사진을 광고성 배너에 사용 |
| 재배포 | 원본을 그대로 다시 배포하는가 |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로 제공 |
추가로 주의할 것: 사진 안에 상표·로고·건축물·예술작품이 찍혀 있으면 사진 라이선스와 별개의 권리가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료 스톡 사이트의 약관은 바뀝니다. 과거에 받아 둔 이미지가 현재 약관에서 같은 조건인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받은 시점의 약관과 라이선스 문구를 캡처해 보관하는 습관이 실질적으로 유용합니다.
4.3 AI 생성물 —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정리된 영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 12.)에 이어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6.)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프롬프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넣었더라도,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저작물이 아닌 단순 '산출물'이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안내서가 든 사례로는, 작가가 직접 그린 스케치를 기초로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선별·배열하고 세부 조정을 거쳐 완성한 경우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어 등록된 예가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
여기서 나오는 실무 논점 두 가지입니다.
- 브랜드 핵심 자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로고나 대표 키비주얼처럼 배타적으로 지키고 싶은 자산을 순수 AI 산출물로 만들면, 나중에 유사물을 막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보조 이미지와 브랜드 자산을 구분해서 판단하십시오.
- 계약서에 사용 여부를 명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산출물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제작사는 그 범위를 고지한다" 정도의 문구는 나중에 권리 관계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별도 논점으로, 학습 데이터에 관한 문제와 각 AI 서비스 이용약관의 상업적 사용 조건은 서비스마다 다르며 변동됩니다. 쓰는 도구의 약관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 외에 일반화된 답은 없습니다.
4.4 발주자 제공 자산의 역방향 위험
의외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발주자가 제작사에 넘긴 자료 중에 발주자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이전 업체가 만든 이미지, 출처를 모르는 다이어그램, 인터넷에서 받은 아이콘.
이 경우 제작사의 보증 조항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제공한 쪽이 발주자이기 때문입니다. 넘기기 전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5. 판정 절차와 자산 대장
5.1 자산 하나를 두고 던지는 네 질문
Q4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그리고 검수 시점에는 고치기 쉽지만 오픈 1년 뒤에는 어렵습니다. 제작사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2 자산 대장 양식
검수 시 제작사에 제출을 요구할 문서입니다. 계약서의 제3자 권리 보증 조항과 짝을 이룹니다(웹사이트 제작 계약서의 일곱 조항 조항 2 참조).
| 자산명 | 유형 | 출처 | 라이선스 | 명의 | 유효기간 | 사용 위치 |
|---|---|---|---|---|---|---|
| Pretendard | 폰트 | 오픈소스 | OFL | — | 무기한 | 전역 |
| hero-main.jpg | 사진 | 스톡 A사 | 표준 상업 | 발주자 | 영구 | 메인 상단 |
| team-01.jpg | 사진 | 자체 촬영 | — | 발주자 | — | 회사소개 |
| icon-set | 아이콘 | 무료 배포 | MIT | — | 무기한 | 전역 |
| about-illust.png | 일러스트 | AI 생성 + 편집 | 4.3절 참조 | 발주자 | — | 회사소개 |
대장의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표를 채우려는 순간 "이건 어디서 왔더라"가 나오고, 그 질문이 나온 항목이 바로 위험 항목입니다.
6. 견적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
6.1 견적 비교가 어긋나는 지점
같은 요구사항인데 견적이 크게 갈리는 원인 중 하나가 콘텐츠 범위입니다.
| 항목 | 업체 A | 업체 B |
|---|---|---|
| 표면 견적 | 낮음 | 높음 |
| 원고 | "고객사 제공" | 20페이지 작성 포함 |
| 사진 | "고객사 제공" | 반일 촬영 1회 포함 |
| 스톡 | 미기재 | 10장 구매 포함, 명의 발주자 |
A와 B를 나란히 놓고 금액만 비교하면 A가 싸 보입니다. 그러나 3절의 계산을 대입하면 A에는 발주자 내부 공수 52~104시간과 스톡 구매비, 그리고 그 준비 기간만큼의 일정이 추가로 붙습니다. 견적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규화하는 절차 전반은 같은 요구사항인데 견적이 세 배로 갈리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6.2 일정에 미치는 영향
자산 미제공은 작업이 멈추는 차단성 대기를 만듭니다. 회신 지연과 달리 병렬 작업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총 리드타임을 얼마나 밀어내는지는 8주 일정이 13주가 되는 구조에서 모델로 계산했습니다. 요지만 옮기면, 자산 대기 10영업일은 총 기간을 약 20% 늘립니다.
6.3 그래서 착수 전에 정할 것
□ 페이지별 원고 분량표 (섹션 수 × 예상 자수)
□ 원고 담당자 이름과 마감일
□ 사진 조달 계획 (보유 / 촬영 / 스톡 비율)
□ 스톡 구매 명의를 발주자로 할 것인지
□ 미제공 시 처리 규칙 (임시 문구 진행 여부)
□ 원고 길이가 디자인과 안 맞을 때 조정 주체
여섯 줄을 착수 회의에서 정하는 데 30분이면 충분하고, 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중반에 몇 주를 씁니다.
7. 한계
- 산정 모델의 일반화 한계. 3절 수치는 기업 소개형 사이트를 가정한 값입니다. 제품 수가 많은 쇼핑몰이나 콘텐츠 아카이브형 사이트는 물량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법령·안내서의 변동성. 특히 AI 생성물 관련 기준은 최근 몇 년 사이 정리되어 온 영역이며 계속 변합니다. 본 글의 서술은 인용한 안내서 시점 기준입니다.
- 판례의 사정거리. 인용한 판결은 서체 파일의 저작물성이라는 특정 쟁점에 관한 것으로, 개별 라이선스 분쟁의 결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약관 우선. 스톡·폰트·AI 서비스는 개별 이용약관이 일반론보다 우선합니다. 본 글의 분류는 무엇을 확인할지에 대한 목록이지,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8. 결론
"콘텐츠는 고객사 제공"이라는 문장은 비용을 없애는 문장이 아니라 비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문장입니다. 옮겨진 자리는 발주자 조직의 누군가의 저녁 시간이고, 그 시간은 견적서 어디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다루는 방식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물량으로 환산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 누가 그 공수를 질 것인지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하기로 했다면 그건 정당한 결정입니다. 문제는 결정하지 않은 채로 시작해서 프로젝트 중반에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권리 쪽은 더 단순합니다. 대장을 만드십시오. 표 한 장을 채우는 과정에서 출처 불명 자산이 드러나고, 검수 시점의 교체는 오픈 1년 뒤의 교체보다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폰트 하나만큼은 반드시 명의를 확인하십시오. 가장 사소해 보이면서 가장 자주 발주자에게 남는 문제입니다.
인수 시점에 확인할 전체 목록은 홈페이지를 넘겨받을 때 내 손에 남아야 하는 것에, 이미지 위주 페이지가 검색에 미치는 영향은 상세페이지를 이미지로 만들면 검색에 안 잡힌다에 있습니다.
부록. 착수 전 자산 점검표
□ 원고
□ 페이지별 섹션 수와 예상 분량을 표로 작성했는가
□ 담당자를 사람 이름으로 지정했는가
□ 마감일이 제작 일정보다 앞서 있는가
□ 길이 불일치 시 조정 주체를 정했는가
□ 브랜드 자산
□ 로고 원본(벡터)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정 서체의 웹 사용 라이선스를 확인했는가
□ 색상 규정이 문서로 있는가
□ 사진
□ 보유 / 촬영 / 스톡 비율을 정했는가
□ 촬영이 필요하다면 일정에 반영되어 있는가
□ 인물이 등장한다면 동의를 받았는가
□ 스톡 구매 명의를 발주자로 지정했는가
□ 권리
□ 자산 대장 제출을 계약에 명시했는가
□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의 출처를 우리가 아는가
□ AI 생성물 사용 범위를 합의했는가
□ 받은 시점의 라이선스 문구를 보관하고 있는가
참고 자료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 서체 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 12.)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6.)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등록·상담. 바로가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