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은 다 만들었는데 결제가 안 열린다 — PG 계약을 개발 전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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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프로젝트에서 이런 대화가 꽤 자주 나옵니다.

개발사: "개발은 끝났습니다. 결제 연동 테스트만 하면 됩니다." 발주자: "PG 계약이 아직 심사 중이래요."

오픈일이 여기서 몇 주씩 밀립니다. 개발은 끝났는데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결제는 개발 작업이 아니라 서류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이 서로 물려 있어서 순서를 모르면 한쪽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서로 물려 있는 세 가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대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 이미 있다면 업종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3. PG 계약 —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한 결제대행사 계약입니다.

문제는 이 둘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쓴다는 증명인데, 이 확인증은 보통 PG사나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 PG 심사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PG 쪽 확인증이 필요하고, PG 심사를 마치려면 신고번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PG 신청 → 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 신고번호 제출 → 심사 완료 순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PG사마다 절차가 조금씩 달라서 처음 신청할 때 순서를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PG사가 심사에서 보는 것

PG사는 "이 사업자에게 카드 결제를 열어 줘도 되는가"를 봅니다. 사이트에서 주로 확인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 실제 판매할 상품이 올라와 있는가 (가격, 상세 설명 포함)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 정책이 있는가
  • 화면 하단에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는가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판매 상품이 맞는가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에는 보통 이런 항목이 들어갑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표시 사항이라 PG 심사가 아니어도 있어야 합니다.

상호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마지막 줄 호스팅 제공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형 쇼핑몰이면 그 플랫폼 이름, 직접 서버를 쓰면 그 클라우드 회사 이름을 적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처음 쓴다면 문의 폼 하나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해외 서비스를 쓸 때 처리방침에 적을 것을 참고하세요. 쇼핑몰은 결제·배송 때문에 위탁 업체가 더 많아질 뿐, 구조는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것

일부 업종은 PG 심사 전에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흔히 걸리는 예입니다.

  • 식품: 제조·가공해 판매하면 영업 신고나 등록, 수입 식품은 별도 절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광고 표현 제한
  • 화장품: 직접 만들어 팔면 제조·책임판매업 등록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품목이 있음
  • 중고 거래·상품권: PG사마다 심사 기준이 따로 있음

이런 업종은 PG사가 해당 신고증을 요구하고, 없으면 심사가 멈춥니다. 내 상품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방향을 잡는 정리이고, 업종별 요건은 바뀔 수 있어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나

개발 계약을 맺는 주에 PG 신청도 시작하세요. 개발과 서류가 나란히 가야 오픈일에 둘이 만납니다.

실무에서 잘 돌아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점개발 쪽서류 쪽
계약 직후기획·설계PG사 선정, 필요 서류와 순서 문의
개발 초반디자인PG 신청,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개발 중반심사용 화면 먼저 공개 (상품 몇 개, 약관, 사업자 정보)PG 심사 진행, 보완 요청 대응
개발 후반결제 연동 (테스트 키로)심사 완료, 실제 키 발급
오픈 전실제 키로 소액 결제·취소 테스트정산 계좌·수수료 확인

핵심은 개발 중반의 심사용 화면입니다. 디자인이 다 나오지 않았더라도 PG사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판매 화면을 먼저 열어 두면, 개발 후반과 심사가 겹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업체에 "심사용 화면은 언제쯤 열 수 있나요?"라고 계약 단계에서 물어 두세요.

PG사를 고를 때 볼 것

PG사는 여러 곳이고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수료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 수수료: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마다 다릅니다.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협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산 주기: 결제된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현금 흐름이 빠듯한 사업이라면 수수료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지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을 한 번에 붙일 수 있는지. 고객이 주로 쓰는 결제 수단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 해외 카드: 해외 고객이 있다면 해외 발급 카드 결제가 되는지.
  • 정기 결제: 구독 상품을 팔 계획이라면 정기 결제(빌링) 기능과 그 심사 조건.
  • 개발 문서와 테스트 환경: 개발사가 붙이기 쉬운지. 업체에 선호하는 PG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픈 전 결제 테스트 목록

심사가 끝나고 실제 키를 받으면, 오픈 전에 실제 카드로 소액 결제해 아래를 확인하세요. 테스트 환경에서는 다 되는데 실제 환경에서만 막히는 게 꽤 있습니다.

  1. 카드 결제 → 주문 완료 → 관리자 화면에 주문이 들어오는가
  2. 결제 취소 → PG 관리 화면과 우리 관리자 화면 양쪽에 취소가 반영되는가
  3. 부분 취소(여러 상품 중 하나만 환불)가 되는가
  4. 가상계좌를 쓴다면: 입금 → 입금 확인 → 주문 상태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가
  5. 결제 중 창을 닫거나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주문이 이상한 상태로 남지 않는가
  6. 결제 완료 메일·알림톡이 고객에게 가는가
  7. 며칠 뒤 정산 내역이 예상 금액과 맞는가

5번과 3번이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 목록은 납품 검수 체크리스트에 그대로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개발사와 나눌 역할

PG 계약은 발주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대신 계약하면 정산 계좌, 가맹점 관리자 계정이 개발사 쪽에 남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이트를 넘겨받을 때 내 손에 남아야 하는 것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역할은 대개 이렇게 나눕니다.

  • 발주자: PG 신청·계약, 서류 제출, 통신판매업 신고, 약관·환불 정책 내용 결정
  • 개발사: 심사용 화면 공개, 결제 연동, 테스트, PG사 기술 문의 대응

개발 쪽에서 결제 연동할 때 챙길 것은 토스페이먼츠 연동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쇼핑몰 오픈을 미루는 건 개발보다 결제 심사인 경우가 많다.
  • 통신판매업 신고와 PG 심사는 서로의 서류를 요구해서 순서가 있다. 신청할 때 PG사에 먼저 묻는다.
  • PG사는 실제 판매 화면, 약관, 환불 정책, 사업자 정보 표시를 본다. 호스팅 제공자 표시를 빠뜨리지 않는다.
  •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같은 업종은 별도 신고가 먼저다.
  • PG 신청은 개발 계약과 같은 주에 시작하고, 계약은 발주자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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